경기도 의회, 지역개발채권 면제기준 상향 조정 및 면제대상 확대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록일 : 2012-10-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02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의회 신현석(새누리당 파주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 면제금액을 “2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채권 매입대상에서“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제외하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10월 17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채권의 매출수입은 도 및 시․군의 SOC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무관한 예산이다.

개정된 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도급·용역계약·물품의 구매쨌수리쨌제조 등의 사항을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해온 채권매입면제 기준을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의 경우 주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신청을 하여 운영중으로 매입액이 소액으로 채권매입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현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 할 경우, 2011년 지역개발채권 총 매입액 7,700억원의 1.7%인 128억 정도 감소하게 되며,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의 경우 0.01%인 8,800만원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개발기금 운영에는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권 매입 면제금액의 상향조정과 면제대상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기관 방문 시간 등이 줄어들어 지역경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