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경기도가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일산대교(주) 소유권 국민연금에 넘어가자 이자만 50여억 원 추가지급, 그럼에도 최소이윤보장제에 의해 2010년도 52억 원 지원, 부당(?) 지원한 52억 환수하고 통행료 100원 인하해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법인세를 고정하여 운영비에 포함)
2009년 말 일산대교(주)의 소유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비가 절감되어 통행료가 인하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급이자가 50여억 원 늘고 통행료가 100원 인상되었으며 지원금이 52억 원이나 나간 것이다.
제 9기 결산서
2010년(국민연금) 2009년(컨소시엄) 차이
이자지금액 168억 113억 55
장기차입/후순위차입 1,860억 1,832억 28
또한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인수하면서 이자율을 20%로 인상한 것처럼 일산대교도 법인세 면제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20%로 이자지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즉 법인세를 덜 내기위해 이자율을 높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편(불)법 행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행료를 산정한 정부의 불합리한 계약은 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변경 및 통행료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특수관계자란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 혹은 관계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손비로 인정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런 탈세행위가 국내 민자도로사업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점은 감사원과 국세청의 묵인이나 방치가 주요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정상적인 이윤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납부할 법인세만큼을 운영비에 기 포함 통행료를 책정함)
실상이 이러함에도 경기도는 2010년 충분한 검토 없이 52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소수익보장제라는 명목으로 일산대교(주) 지원했다. 공금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 경기도의 혈세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시기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한 제3 경인고속도로는 오히려 이자율이 6.7%에서 5.7%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는 6%였던 것이 8%로 인상됐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통행료 인상을 승인하고 도민의 혈세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펑펑 지원해준 것이다.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당지원한 공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이자율 인상부분을 시정, 제3경인처럼 지급이자율을 낮추고 지난 해 인상한 통행료를 100원 인하해야 하며 납부도 하지 않는 운영비에 포함된 법인세만큼을 통행료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탈루로 활용되는 민자사업자의 고율의 지급이자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신속하고도 다각적인 대응마련을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