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 친수구역지정은 정쟁이 아닌 군민의 뜻에 따라야

등록일 : 2012-09-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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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욱희의원 ‘친수구역지정 중단 촉구 결의’는 친수구역 지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
  ‘친수구역 지정중단 촉구결의안’은 여주 군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으로 이중 삼중 규제에 묶인 경기도 동부지역을 더욱더 낙후한 지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욱희(새누리, 여주1)의원은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친수구역 지정중단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여주 군민의 뜻을 저버린 특정 정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원의원은 여주군 지역이 유력한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거론됐지만 부산, 대전, 전남 나주, 충남 부여 등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모두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여주지역만 제외됐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에게 무엇라고 설명해야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친수구역 지정중단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맑은 물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존전략이라는데 이는 규제의 고통과 물이용부담금의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고, 수도권 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낮은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산업․문화․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 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친수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여주군은 2013년 市 승격과 더불어 여주를 중심으로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은 11만 여주군민의 열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93명중 찬성 56명으로 채택되었다.
원욱희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친수구역 지정중단 결의안’ 대신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지난 6일 도정질문을 통해 친수구역 지정 촉구를 주장하는 등 여주지역 친수구역 지정 전도사로 자처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