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도∙교육청∙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모두 통과 !
-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정보공개는 도민 혈세에 대한 당연한 의무" -
제27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9월13일)에서는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도의회․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3건이 모두 통과되었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3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 9월 5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례안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향후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이후 9월 7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도내 2,200개 학교의 학교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관철되어 원안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내 의회, 도청 및 교육청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투명한 예산집행에 스스로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표발의한 민경선 도의원은 “감시․견제대상인 집행부의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도의회의 제살깎기가 먼저라는 생각에 도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선뜻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교총 등 업무추진비 공개시 학교장의 사기저하 우려 등으로 학교장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각 학교의 자발적 제보와 응원메세지 등이 큰 힘이 되었다”며 그동안의 입안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