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경기도의회소식 제159호 / 인터뷰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법적 근거마련 추진
최철환 교육위원(안양 과천 광명 군포 의왕)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아무런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미인가 대안학교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생명은 곧 인권’ 교육철학으로 32년 교편
지난 32년간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생각의 중심은 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심이란 어떤 교육적 사안이 논의 될 때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쨌정치적 논리 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가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부자 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공부를 잘 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힘센 아이나 약한 아이나, 잘 생긴 아이나 못생긴 아이나, 장애 아이나, 비장애 아이나 다 똑 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나 부적응 아이에게 예산을 더 투자하고, 휠체어를 타는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존중, 생명존중 습관이 학교폭력 예방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학교문화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체벌로 아이들을 통제할 것입니까? 자율성과 인권을 기초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당장 편하다고 체벌로 아이들을 통제하면 그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부담으로 남습니다. 학교구성원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법을 익혀야합니다. ‘학습’에서 그동안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학’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기본생활습관에 충실한 ‘습’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큰 아이들 통제하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스스로 공부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권존중, 생명존중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미 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필요
미 인가대안학교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안학교에는 교육법에서 정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대안학교’가 있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 ‘미 인가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공립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를 비롯 6개교가 있고 인가대안교로는 티엘비유글로벌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로는 광명볍씨학교를 비롯해서 약 40개교에서 2,60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인가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나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아무런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싫어하는 몇몇 귀족학교로 불리는 대안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장애아동 등을 끌어안고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미인가 대안학교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선 미 인가대안학교의 최소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안교육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이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였지만 미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걸림돌로 어렵다고 하여 교육위원들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외치는 경기도교육청도 엄연히 경기도민이 존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시설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