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제정 촉구”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지역(수원시 세류, 권선, 곡선동 일원)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회 의원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및 소음 피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좁은 국토여건으로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체적․환경적 피해는 물론 직․간접적인 재산적 손실로 인한 지속되는 민원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더불어 김상회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군공항을 이전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제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에서도 군용비행장 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 또는 산업단지 주변 악취지역 피해주민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