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4
성과시상금,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성과시상금,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고영인(민주, 안산6)의원과 이승철 (한나라, 수원5)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성과시상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도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을 도정발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 및 국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특히 그동안 도에서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위원회가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집행부가 전횡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객관적으로 심의토록 하였다.
조례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은 ‘ 경기도정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살려야하나,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고 지적하였다.
금년도 경기도의 성과시상금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으로 ‘07년에는 132건 3억 8,560만원, ’08년에는 118건 4억 3,185만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08년에는 경기도가 ‘경기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가 성공적이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공무원과 기관에 억대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해 도민들로부터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에 과도한 시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9일 부터 개최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되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