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쌍용차 살리기와 고용촉진지역 선정에 경기도가 나서야
등록일 : 2009-04-14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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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살리기 및 평택지역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에 관하여
- 이주상의원(평택) 5분발언에서 제기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은 4월14일 5분발언에서 평택 지역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쌍용자동차 구제책과 평택지역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에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먼저, 2009년 4월 8일 쌍용자동차에서 밝힌 운휴자산 매각을 통한 단기유동성 자금 확보, 총정원의 36% 구조조정, 신차 개발, 총체적 경영개선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구조조정자금 지원 및 신차개발지원비 보조, 불법파업에 대한 사전대응, 협력업체 피해확산에 따른 「지역상생보증펀드」 시행,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언급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어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택시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평택지역의 “고용개발촉진지역”선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즉각 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23개 시의 총면적 5,222.82 ㎢의 83.36%인 4,353.856㎢가 아직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실정을 언급하면서 전면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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