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경기도가 비정규직 법안마련에 앞장서야
경기도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종합적인 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제240회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엄종국의원(한나라당, 안산)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8년 12월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비정규직 712만 2천 명 중 수도권에 378만4천 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비정규직의 53.1%에 해당한다.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기업들은 매년 재계약 내지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이 2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0.01%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엄종국 의원은 “사상 최대의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지만 일자리 창출만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며, 일자리 유지는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엄종국 의원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당부 하였다.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