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교통약자 조례, 건설교통위 의견이 존중되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본회의 상정과 원안통과”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수차례 토론과 논의 과정 속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양민 의원(한,용인4)는 “이번 사태를 보며 장애인 연대회의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상위 법령에서 담아내지 못한 도(道)차원의 역할 부여와 지도․감독 기능의 강화, 그리고 향후 시․군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고,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은 “이번 조례안은 향후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운영매뉴얼을 통한 조례 반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도(道) 집행부는 31개 시군에 대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실태파악과 광역단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과 지원 방안 등을 담는 운영매뉴얼(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1 : 제출 조례안의 주요 내용
① 종합평가 실시 :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관련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군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와 부진한 시․군에 대한 개선안 요구
②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자문위원회 설치
③ 저상버스의 차량구입비 지원과 정상적 운행에 대한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센티브 제한
④ 경기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지침)을 마련하고
⑤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화 등
붙임 2 :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신설 조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매뉴얼)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도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