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진재광의원 자원봉사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준비
- 경기도의회 진재광의원 자원봉사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준비 -
2005년 자원봉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자원봉사 진흥 정책이 추진 되고 있지만, 정작 자원봉사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이후 관리자)들의 근무 환경과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인식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등 해결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 준비 중에 있다.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직으로 사회적 인식 확대”
경기도의회 진재광(화성1)의원은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며, 오는27일 경기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자원봉사분야 에서는 특별히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성을 위한 영역에서 일정의 실비를 제공받는 활동가들도 자원봉사자라고 불리우며,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숭고한 가치의 자원봉사활동과 혼용되고 있었다.
금번 조례안에는 그러한 용어를 명시함으로서, 향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과 실비지원의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긍심은 비교,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와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과 이에 따른 시간관리가 공신력을 갖게 됨으로서 자원봉자자의 사회적 존경심과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