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경기도의회‘입법예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추진
등록일 : 2009-02-25
작성자 : 이철웅
조회수 :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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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입법예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추진
경기도의회 송찬규(한나라, 안성2)․김대원(한나라, 의왕1)의원 등 45명이 서명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발의되었다.
입법예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자치법규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을 대부분 20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찬규의원은 ‘입법예고 기간단축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일부 자치법규에서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금번 개정조례안을 오는 3월17일부터 열리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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