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의회, 기피시설 해결책 논의하자

등록일 : 2009-02-25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01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정문식 위원장, 이하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는 지난 2. 25.(수) 서울시의회와의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제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가 제안하는 공동위원회 설치목적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경기도내에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주민기피대책특위가 제안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성사된다면 향후 경기도내의 시설현황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기피시설이 입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피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자연장,공설묘지,납골장 등 장사시설 13곳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5곳 △노숙인․장애인․노인요양원․정신요양원 등 수용시설 28곳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들은 교통체증 및 쓰레기 증가와 환경시설의 악취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외에 지가하락으로 재산권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