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포럼 창립 3주년 정기총회 개최
2009-02-20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가 제안하는 공동위원회 설치목적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경기도내에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주민기피대책특위가 제안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성사된다면 향후 경기도내의 시설현황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기피시설이 입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피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자연장,공설묘지,납골장 등 장사시설 13곳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5곳 △노숙인․장애인․노인요양원․정신요양원 등 수용시설 28곳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들은 교통체증 및 쓰레기 증가와 환경시설의 악취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외에 지가하락으로 재산권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9-02-20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