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제정 추진

등록일 : 2008-10-1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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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는 저소득층과 일반서민들의 권익구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행정이나 민형사 사건, 중소기업 활동, 부동산이나 창업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 할 있도록 하고 있다.

○ 또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 방법은 방문상담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천(한나라, 남양주1)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권익을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 한편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지난 6일 심의에서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경기도 변호사회, 일선 시군 및 금융기관 등 도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다.

○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키로 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