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조례안’제정 추진
2008-10-10
○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가 행정이나 민형사 사건, 중소기업 활동, 부동산이나 창업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 방법은 방문상담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천(한나라, 남양주1)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권익을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 한편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지난 6일 심의에서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경기도 변호사회, 일선 시군 및 금융기관 등 도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다.
○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키로 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2008-10-10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