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재정비

등록일 : 2008-10-1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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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제23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 제2차 상임위에서는 국가방위사태에 대비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회의(안 제4조)” 및 “실무위원회(안 제5조)”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공동대표발의자인 임진혁 의원(한,이천2)은 이번 조례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만일의 국가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대응책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조례 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직접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더욱 명확히 지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