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 을 위한 조례 제정
2008-09-30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제235회 임시회시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비례,한) 등 81명이 발의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는 최근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기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 이 날 퍼포먼스 행사는 1차로 진종설 의장, 황선희 보사위원장, 도의원, 대한노인회 경기도회장 등이 본회의장에서 대형 모형의사봉으로 조례 제정 장면을 연출하고, 2차로 현관 앞에서 불효자의 볼기를 치는 장면을 연출하는 형태로 개최되었다.
○ 행사에 앞서, 진종설 의장(고양4,한)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합화되면서 홀로사는 노인 증가, 가혹행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노인공경 사상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