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9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 을 위한 조례 제정
등록일 : 2008-09-3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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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의 청량감 제공과 함께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대를 설치한다.
그러나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더운 여름날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과 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수질 관리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수수질의 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수영장 수질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분수의 적정한 수질기준을 정하여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더운 여름날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과 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수질 관리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수수질의 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수영장 수질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분수의 적정한 수질기준을 정하여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경기도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분수시설만 110여개에 이르며, 100여개는 상수도를 10여개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또한 분수 45개는 1-10일, 62개는 10-30일을 주기로 물을 교체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수수질의 안정성 확보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의원(양주) 등 18인이「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제236회 임시회 때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분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l 이하, 대장균 500(개체수/100mL)이하 등을 규정하여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이항원 의원은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분수수질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의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분수수질의 철저한 관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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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