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인의 "목소리" 역할 조례 제정

등록일 : 2008-07-0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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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내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여성기업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문회의” 구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발표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설치를 대신, 보다 효율적인 여성기업인 지원 협의체 성격의 “자문회의”를 구성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며, 이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조양민 의원(한, 용인4)은 “경기도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경기도 여성기업인의 어려움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1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약칭 ’지성클럽‘, 회장 조양민 의원)’가 중심이 되어, 그 동안 세미나 및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