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009년 교육감 선거관련 교육자치법 개정 건의

등록일 : 2008-06-1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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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경기도선관위가 도교육청에 요청한 내년 4월 도교육감 직접 선거비용중 금년도분 63억 6백만원을 삭감하고 1년 2개월짜리 징검다리 교육감 선거를 치루지 않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또한 선거가 치뤄지는 내년도 선거관리비용예상액 405억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요구하더라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총비용 500억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쓸 것을 권고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개정을 위해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상정하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행법 개정이나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까지 적용할 임시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하고(제8조및제22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선출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4조및제5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처음 실시된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75억원의 선거비용이 투입되었으나 투표율은 고작 15.3%에 머무는 결과를 보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과 유권자의 5%대에 이르는 득표율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부산시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 교육감의 잔여임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 선거후 새 임기가 시작되는 때까지 1년 1개월의 시한이 남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 새 교육감이 또 다다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전 사퇴 일정에 따라 60일 전부터 직무대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