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 관련 집행부 검토 후속 보고 받아

등록일 : 2024-11-20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107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와 함께 도유림 자원의 공정한 운영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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