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해 자정작용 및 준법.책임경영 기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하여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