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하여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상곤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1) 김상곤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