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본회의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