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이채명 의원, 국회.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 5,142억 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조 7,147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도는 2010년 기금 도입 이후 13년간 출연금 총액의 45.22%를 출연했다.
※ 참고자료 목록
[참고 1]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 및 전문
[참고 2]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법령 조문 발췌
[참고 3]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무화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4]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규모 현황
[참고 5] 지역상생발전기금 용도 운용ㆍ계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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