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부서별로 다양한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조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조례들을 가칭 ‘경기도 지방외교 조례’와 같이 통합 조례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나아가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외교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사진(1)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외교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