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은정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와 추세는 세금감면에서 현금보조금 지원으로 옮아가는 중이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금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외국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팽창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고은정 의원은 전국최초로 우수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고은정 의원, 외국기업 경기도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제352회 본회의 최종 통과 사진(1) 고은정 의원, 외국기업 경기도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제352회 본회의 최종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