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와 66조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3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와 6월 16일 제352회 정례회 안건 심의를 마쳤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대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진(1) 정대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