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8일 GH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을 포함해 이운주 과장(경기도 도시주택과), 우진헌 국장(남양주시 도시국), 조영훈 팀장(경기도 개발제한구역팀) 등이 참석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크게 공감했다.

 

다산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기존 근생시설(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소유주가 철거 전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 토지로 이축하려 했으나 남양주에서 관련 행위허가를 불허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축 대상 근생시설 부지가 이미 준공(지구 1단계)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진헌 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이축제도 취지로 볼 때, 단계별 준공이 아닌 사업지구 전체 준공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민원을 제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균 의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논의 사진(1) 이창균 의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논의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