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원미정의원,경기도민공익활동 보장 조례 개최관련
등록일 : 2018-11-2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16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주재로 지난 26일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소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는 원미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권오광 운영위원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민애 경기지부장, 경기도청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많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공익활동지원단체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 진행 결과,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이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더욱 경기도민에게 밀착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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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