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위원장정윤경(부위원장이원웅·김용성 의원은 22일 도의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규택 사무총장이 주말을 이용해 입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한 것은 재단 인사관리규정74조의2 및 정관 제3·9조에 의거 정치운동 금지 위반 및 법인목적 위배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웅 의원은 한규택 사무총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주말에 정치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여 이 사실을 시인 받았고, 김용성 위원은 질의에서 관련 재단 인사관리규정별표4를 인지하였음을 인정받았고, 김달수 위원장은 이사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이사회 소집 및 징계절차에 밟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한 사무총장의 유세 및 공천권 행사가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에 부적절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용성 의원은 같은 규정 743 및 별표5에서 비위행위자 감독자에게도 준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 사무총장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 19일에도 정윤경 의원과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은 재단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며,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파면)사유임을 지적한바 있다.


정윤경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정치운동관련 사진(1) 정윤경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정치운동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