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의원,공항버스 한정명허로 전환관련집중질의
2018-11-22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21?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개발지구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과 관련해 “위례는 지금 50%도 입주를 안 한 상황이고, 바로 옆에 하남?감일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다산 등 지금 이 상황이면 앞으로도 교통지옥이 뻔히 보이는 곳”이라 지적하고 “국토부에서 이미 2017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도 2,020년 교통수요(v/c)가 1.43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택지개발지구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핵심 조항이라 언급하고 “제3조 제1항에 ‘입주가 시작하기 전’이란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진행 중이거나 입주가 끝난 후라도 지역주민이 불편하거나 불편이 예상될 경우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의 대상선정 기준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2만 명 이상인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위례?감일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는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2018-11-22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