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의원,경기도민의 물기본권 보장 대책마련주문

등록일 : 2018-11-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3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더불어민주당, 안산3) 의원은 1121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물 기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장 의원은 물은 매일 마시고 사용하면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재이자 공공자원이지만, 수도요금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한 공공자원인 전기요금인 경우 한국전력이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동일하게 전기를 관리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였다.

 

  장 의원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상수도요금 시군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452원이고·부천시·574원으로 저렴하고, 이천시 1,073·양주시 950·포천시 925원으로 요금이 비싸다.

 

  현재 수도법 제38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은 관내 상수도관 설치 및 정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요금을 측정하고 있다.

 

  장동일 의원은 지역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계획과 동시에 최적의 수도요금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요금이 비싼 농어촌 지역부터 상수도관을 설치하여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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