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의원,입양가정 지원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08-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17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의원은 현행조례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입양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이 그 신청기준 및 신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입양할 계획이 있는 도민들이 입양축하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받고, 도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손희정의원,입양가정 지원조례안 가결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