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의원,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가결

등록일 : 2018-08-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77

김인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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