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유상호의원,군사기지및 군 징발지 활용방안관련5분발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의 군(軍)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과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에 따른 군(軍) 징발지 활용방안과 연천군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검토와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날 유상호 도의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포사격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 등 연천군의 현실을 토로하며 “역차별로 인한 주택, 도로 상황은 엉망이고, 연천을 떠나는 이농현상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군부대 동의없이는 자기 집 화장실 수리도 못하는 등 365일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특히 유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매입한 징발지(徵發地)를 원소유자에게 불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당시 오백원이나 천원에 매입했던 곳이 지금은 몇십만원씩이나 받고 파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며, “국가가 필요할 때 헐값으로 수용 후 이용했다면 이제는 적정 단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도지사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현시대에 맞는 일제정비를 통해 군사기지 축소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연천군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군이 독자개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징발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