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의원,원종119 안전센터 현장방문
2018-08-14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김경호(민주당, 가평)의원이 낸 경기도내 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내에서 남북간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회계이다.
그러나 도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상 기금의 세입 확보에 문제가 있다.
세원은 조례에 따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세입예산 편성은 2015년 0.27%, 2016년 0.55%, 2017년 0.56% 등 낮게 편성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목적에 부합하고 경기도내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김경호의원은 “불균형도 불공정한 것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저개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18-08-14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