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의원,저수조 조례 본회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8-07-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9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29일 통과하여 앞으로는 학교 저수조의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조례가 학교 저수조 관리에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자재 및 제품 사용과 정기적인 소독을 할 경우 수처리제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학교내 저수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2월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저수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상시 음용 가능한 수준의 수질 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석 의원은 비록 교육청이 저수조 관리를 법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도 교육행정의 의무라고 말하고, “그동안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물로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한 수처리제 사용을 의무화한 만큼 먹는 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