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의원,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건의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8-06-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76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7)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29일 제9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전달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처분을 둘러싸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학교안에서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학폭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학폭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불신만을 야기한다면 즉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학교 안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밖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축소하여 학폭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문제는 물론 장애 학생과의 문제, 성폭력 문제 등도 전문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의안 통과에 대해 권미나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하다보면 학폭위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법이 의무화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비전문가인 학폭위 위원들의 처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재심청구도 증가하여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 이상 학폭위를 둘러싼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설치하고, 객관적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납득 가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