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서영석의원,경기도 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지원조례안 원안가결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소음피해인근지역 내의 38개 학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해당 학교들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조례의 적용?지원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둘째,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매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넷째,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