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서영석의원,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부천을 비롯해 김포, 광명 등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실태조사와 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꼭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학교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
둘째,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셋째,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사업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6조),
넷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