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위한 토론회개최관련

등록일 : 2017-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국회의원 원혜영,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2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자치가 아직도 상당 부분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혜영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신기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권칠승 국회의원=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행방안의 실천 조승현 경기도의회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자치인사권자치조직권 보장, 전문직렬제 중심의 지방공무원 제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제,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지방의회 위상의 재정립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원혜영 국회의원과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 수원 무), 박영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구로을)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10부터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마련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연구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