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0
박근철의원,전국최초 위원회 회의공개 조례 공청회관련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평택1)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윤재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의왕2), 외부 전문가 이원희(한경대 교수), 노건형(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7개 위원회를 아우르는 통일된 회의공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박근철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증진,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되었고, 밀실행정 타파, 청렴성 확보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우 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개해야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원희 교수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의 공개는 필요하나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공개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운영은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행정의 책임회피용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은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속기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면심의 여부는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 규정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밝혔다.
?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관련 공무원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