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정훈의원 선출관련

등록일 : 2016-03-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08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08회 임시회 기간중인 33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 간사에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조재욱 의원(새누리당, 남양주1)을 각각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향후 1년간 31개 시·군 현지 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군의회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훈 의원은 활발한 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시·군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