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의원,도로고사현장의 보행권 확보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1-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3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민주당, 의왕1)은 도로점용 공사현장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 그리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1차로 이상의 도로를 20일 이상 점용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 해당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3),

-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4),

- 셋째,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56),

- 넷째,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

- 다섯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경기도교통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 규정 그리고 보완요구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8조부터 제11).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도로공사 현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원활한 도민 보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8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