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1
장현국의원,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 수원7)은 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지원과 경찰?택시조합?공무원이 함께 하는 불법행위 합동단속반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장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날로 택시업계가 어려워지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택시노조연맹 비품구입비 지원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장 의원은 택시업계의 최대 고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단속 효과 미비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대안을 여전히 못 찾고 있다.”며 “택시조합 및 택시노조, 시?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까지 포함하는 ‘합동단속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재정지원 사업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행사, 교육 및 연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지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 그리고 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비품구입 지원을 추가하였고(안 제8조),
- 둘째, 일반?개인택시조합 및 택시노련에서 추전하는 사람, 경찰 그리고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 이번 조례안은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검토와 관련 부서의견을 검토한 후 제305회 임시회(2016.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