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의원,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5-09-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주요 내용>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원은 지난 15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염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검수범위를 조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검수 위원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촉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염종현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한 품질검수 대상의 조정과 검수 위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품질검수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입법예고(915~21)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도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10월 열리는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