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의정부4,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한정하고(안 제5조), 재난 피해 지원 기준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변경하는(안 제6조)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재난 중에서 재난 책임 규명이 어려운 경우, 재난피해 유발자가 피해보상자력(資力)이 없는 등의 경우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보다 현실화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지난 1월에 발생하여 아직까지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의정부 3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회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두었다. 김원기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배제되는 지역재난 피해자들을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