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09-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5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오완석 의원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9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 개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923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