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최재백의원,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최재백 도의원,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필요” - - “도내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안 발의”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경기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교통안전 시?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영세한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ㅇ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협력 도모와 교통안전 신기술의 적극 활용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제5조),
- 둘째,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
- 셋째, 도내 개발자 또는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교통안전기술 시범사업 실시(안 제7조)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안 제8조) 그리고 매년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안 제9조), 기술홍보 및 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등과 같은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안 제10조),
- 다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대상을 선정?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1조).
- 그 밖에 교통안전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과 관련한 민?관 행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12조).
□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