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에 노출된 아이들,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실험대상이 아니다
2015-08-27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중인 송낙영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제3선거구)이 국회 보좌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학교의 자유로운 증축이 허용되어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와 범위에 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학생 초과로 인해 교실증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1년여를 관리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을 허비함으로서 적시에 학생편의시설을 중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송낙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그린벨트내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이 용이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제가 풀린 만큼 그동안 학생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그린벨트내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집중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8-27
2015-08-28